최근 3일 해외 영화산업 뉴스: 파라마운트 합의와 캘리포니아 후반작업 공제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합병 반독점 소송 합의와 캘리포니아 1천만 달러 후반작업 세액공제 법안 서명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수동 업데이트의 수집창은 9월 20일 00시부터 9월 22일 00시 10분(KST)까지이며, 직전 9월 19일 정오 이후 공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이나 전망보다 법적·정책적 상태가 실제로 바뀐 두 건을 골랐습니다.
국내 극장 관객을 위한 《인턴》 주말 결과는 최근 3일 영화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파라마운트,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워너브러더스 인수의 마지막 장애물 해소
파라마운트가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이 이끈 12개 주 법무장관 측과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막던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었습니다.
9월 14일 이슈에서는 법원이 10월 말 조정회의를 잡았다는 단계까지만 확인됐습니다. 이번 새 사실은 조정 전 합의가 성립해 거래 종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보도 시점에는 CNN 운영 보호장치, 연간 영화 30편 약속과 연결된 재정적 제재, 일정 기간 스튜디오 분리 같은 양보가 거론됐지만 세부 합의문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모든 조건 공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은 소송을 주도한 롭 본타 법무장관의 공식 자료사진이며 합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출처: Deadline,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의 기존 소송 발표
2. 캘리포니아, 1천만 달러 후반작업 세액공제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후반작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AB 2319에 서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천만 달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도 캘리포니아에서 편집·시각효과 등 후반작업을 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통로를 만드는 법입니다.
9월 7일 이슈에서는 상·하원 통과와 등록, 주지사 서명 대기까지 전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는 것입니다. 업계가 처음 요구한 1억 달러보다 규모가 작아 실제 수용 가능한 프로젝트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시행일, 적격비용과 1천만 달러의 배분 방식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직 개별 제작 예산에 확정 수입으로 넣을 단계는 아닙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 실제 작업에서 도움이 되는 순간
- 미국 스튜디오 합병과 후반작업 지원 제도의 확정된 변화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쓰면 좋은 사람
- 제작·배급·후반작업·정책을 추적하는 영화산업 실무자
- 쓰면 안 되는 상황
- 국내 극장 흥행만 빠르게 확인하려는 경우
- 현재 한계
- 2026년 9월 22일 00시 10분 KST까지 공개된 자료를 확인했으며 합의 세부 조건과 세액공제 시행 지침은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
- 다음 개선 방향
- 합병 합의문과 AB 2319의 신청 자격·시행일·예산 배분 지침을 확인한다